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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최근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접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재판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형사사법 전반에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고,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검사의 직접조사 및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69.9%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하여 대다수 국민이 현행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향상, 조사과정의 투명성 및 수사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시행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 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져 경찰, 검찰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길 기대한다.


김두연(장수서 수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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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