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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장수군이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17회까지 확대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달부터는 7월부터는 연령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확대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봉옥 원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지 않는 장수군이 되도록 의료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350-2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5~7회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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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