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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휴가지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이 잦아짐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법규위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갓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40%로 일반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11%의 4배 가량 높다. 또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5%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8%보다 2배 가량 높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속 안전조치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가 해야 할 후속 안전조치는 갓길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을 사고지점인 도로상에 두게 되면, 후속차량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동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만약 안전삼각대를 설치 하지 않은 채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도 20~40%에 달하는 사고유발 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셋째, 운전자와 동승자는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통 사망사고 중 일부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갓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갓길이 아닌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필자가 제시한 3가지 사례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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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