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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찰차?

당황하지 마세요!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가로지르며 갈지(之)자로 움직이는 경찰차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트래픽 브레이크’를 모르는 운전자라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경찰차의 낯선 행동은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교통을 뜻하는 ‘트래픽’(Traffic)과 흔히 ‘부수다’(Break)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브레이크’의 합성어이다.

 

뒤따라오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지그재그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상에서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 따라 오는 차량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늦게 발견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통제 방식이다.

 

트래픽 브레이크가 발동하게 되면,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현장을 통과할 때 시속 30km/h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가 법적 효력을 포함한 제도인 만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경찰관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잘 몰라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혼자만 빨리 달리기 위해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트래픽 브레이크 제도에 대한 설명과 효과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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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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