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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써,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는 것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담담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비상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통로인 만큼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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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