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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署 유흥시설 ”합동점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명령에 따른

 

무주경찰서는 3. 21(토)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집회 ․ 집합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 등 제한명령 이행 실태 확인 및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단란·유흥주점, PC방, 노래방에 대해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소독 등 7가지 방역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현장지도 수용여부, 실질적으로 영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했다.

 

무주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에 따른 유흥시설 등 제한명령 이행 실태 확인 및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응원 일환으로 총력대응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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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7월1일자 도교육청 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7월 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성 관련 사건 처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고충상담원’을 두는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