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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 신중하씨 도의원 출마 선언

 

진안군 백운면 출신 신중하(59)씨가 6월 1일 진안군 브리핑실을 찾아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신씨는 “3년전 농민, 서민들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고자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경선에 참여했으나 불법 · 탈법으로 얼룩진 상대후보의 잘못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경선을 포기해야 했다”며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진안을 새롭게 바꾸는 데 이 한몸을 바치고 싶어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진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뒤로 가는 진안을 바로잡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진안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며 전북도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착한 도정이 되도록 도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강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안의 우수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됐다”며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낙후되고 도태돼버린 애물단지 진안을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간 준비하고 계획한 결심을 진안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이번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총 선거비용도 3,000만원을 초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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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