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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 신중하씨 도의원 출마 선언

 

진안군 백운면 출신 신중하(59)씨가 6월 1일 진안군 브리핑실을 찾아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신씨는 “3년전 농민, 서민들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고자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경선에 참여했으나 불법 · 탈법으로 얼룩진 상대후보의 잘못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경선을 포기해야 했다”며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진안을 새롭게 바꾸는 데 이 한몸을 바치고 싶어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진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뒤로 가는 진안을 바로잡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진안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며 전북도민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착한 도정이 되도록 도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강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안의 우수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됐다”며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낙후되고 도태돼버린 애물단지 진안을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간 준비하고 계획한 결심을 진안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이번 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총 선거비용도 3,000만원을 초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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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