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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 일대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장수군은 장수시장 및 장수읍 일대에서 제294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방역 수칙 당부와 ‘안전속도5030’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안전이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변경되는 교통안전 규정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다시금 청정장수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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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