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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필수노동자의 권리향상 및 관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종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총 2건으로,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같이 의결된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는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근무하는 관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추후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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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영하권 추위 지속…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심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생활 속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도내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발생자 수는 164명이다. 도는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한랭질환에 취약하다며, 장시간 야외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방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출 시에는 기상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와 함께 습도 40~60%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