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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필수노동자의 권리향상 및 관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종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총 2건으로,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같이 의결된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는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근무하는 관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추후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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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