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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 발의 조례안 의결

-필수노동자의 권리향상 및 관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종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등 총 2건으로,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같이 의결된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는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근무하는 관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추후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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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정읍 지황은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유산 복원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민간 보존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20곳이 지정돼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정되며, 6년 만에 새로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추가하게 됐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재래종인 ‘고려지황’을 지역에서 선발·육종해 왔으며, 전통 제조기법인 ‘구증구포’ 공정을 복원·보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옹동면과 칠보면을 중심으로 정읍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 구조를 갖춰, 농가 생계와 직결된 농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