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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천천면, 주요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천천면은 9월까지 천천면 주요 도로변 7개 구간 35km에 대한 풀베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풀베기 사업을 통해 천천면 주요 도로변 내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잡관목이나 잡초 등을 제거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경관 개선, 운전자 시야 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성장 속도가 빠른 잡초나 잡목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풀베기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배종수 천천면장은 “천천면 주민과 내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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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