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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여름철 건설노동자 안전 위해 현장관계자와 소통

▶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현장 관계자 등 참여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행정처분 계도 방안 등 논의

 

전라북도는 여름철 건설노동자 건강관리와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건설행정처분 계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일 전북도청에서 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로·하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일선 현장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또, 도는 건설업 행정처분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자발적 규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처벌위주 행정에서 사전 계도로 업체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현장 내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지침을 실천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 라며,

 

“도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간담회를 통해서 사고예방 시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시책을 마련해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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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