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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여름철 건설노동자 안전 위해 현장관계자와 소통

▶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현장 관계자 등 참여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행정처분 계도 방안 등 논의

 

전라북도는 여름철 건설노동자 건강관리와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건설행정처분 계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일 전북도청에서 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로·하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일선 현장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또, 도는 건설업 행정처분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자발적 규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처벌위주 행정에서 사전 계도로 업체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현장 내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지침을 실천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 라며,

 

“도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간담회를 통해서 사고예방 시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시책을 마련해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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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