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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죽산리 어은동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행사

 

진안소방서는 21일 10시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 어은동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어은동마을’에 대한 이번 사후관리 행사는 마을주민들에게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과 한국전기 안전공사, 진안가스, 의용소방대, 지역주민이 참여해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노후 전기·가스 등 주거시설 합동 점검 ▲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시설체험 교육 ▲ 마을주민 혈당·혈압 등 건강체크 ▲ 마을주변 소독 및 방역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마을주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주택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화재시 신속히 대응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어은동 마을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제28호인 진안성당 어은공소가 있는 곳으로 문화재와 주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마을의 화재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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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