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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1년 하반기인사발령사항(전보 및 신규임용)

 

전보(2명)

△농업기술센터 성영만 △건설교통과 홍윤일

 

복직(1명)

△마령면 장성훈

 

신규임용(33명)

△행정지원과 유명진 △행정지원과 김종희 △사회복지과 김상호 △여성가족과 김수민 △민원봉사과 최현웅 △농업정책과 전수현 △농축산유통과 김태현 △농축산유통과 강지혜 △농촌활력과 심형원 △산림과 류진선 △안전재난과 이연수 △건설교통과 이예진 △관광과 정선우 △환경과 조은빛 △환경과 이호민 △상하수도과 이의정 △보건소 김슬기 △보건소 전의진 △보건소 황성은 △농업기술센터 송재영 △진안읍 이지현 △진안읍 이재훈 △진안읍 김주희 △용담면 손현진 △용담면 김민영 △동향면 최윤서 △동향면 조창현 △상전면 황세나 △백운면 강정현 △성수면 전동진 △부귀면 진도현 △정천면 황인주 △주천면 이재학

 

청원경찰

 

신규임용(1명)

△상하수도과 박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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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