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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




-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투자유치팀에 신청

- 지역특화상품 생산, 농공단지 입주, 유망 중소기업 우선

 

무주군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 계획을 추가 공고 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올해 초 홈페이지를 통해 총 4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공고했으나 신청한 기업들이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배제돼 다시 추가 공고에 들어간 것.

 

융자 대상 업체는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 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1.5% 고정금리며 운전자금만 사용 가능 하고 중소기업은 2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4대 보험기준)이 많은 사업체의 경우 융자 대상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둔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연 2회로 추가 실시하게 됐다”라며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063-320-235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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