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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보건소, 망막증·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지원

 

 

진안군은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안과망막증⦁만성콩팥병 검사비 지원 홍보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만30세 이상 진안군민으로 1차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다.

이들이 관련 검사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지원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병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콩팥병, 망막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눈의 망막은 합병증이 잘 발생하여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실명이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 전문가들은 합병증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매년 망막합병증⦁만성콩팥병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12월 중순 종료 예정이니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등록환자는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문의는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063-430-857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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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