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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수해지역에 대한 분쟁조정절차 지연 '심각"

안호영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인력과 예산 보강해서조속한 조정절차 돌입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오늘)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호영의원실 확인 결과, ‘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금일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시정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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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종합청렴도 1등급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청렴자치도’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를 열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도 전 부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분기별로 운영해 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전북청렴자치도 정례회의’로 격상해 청렴 정책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은 ▲청렴기틀 전북 ▲청렴일터 전북 ▲청렴이음 전북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49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청렴기틀, 전북’은 리더십 기반의 청렴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며, ‘청렴일터, 전북’은 전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청렴이음, 전북’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