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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수해지역에 대한 분쟁조정절차 지연 '심각"

안호영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인력과 예산 보강해서조속한 조정절차 돌입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오늘)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호영의원실 확인 결과, ‘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금일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시정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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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국가 차원의 유치 확정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대한체육회가 전북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한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 단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식 심의 무대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서에는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청사진이 담겼다. 선택종목을 포함한 33개 종목을 전북을 비롯해 서울, 대구, 충북 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치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은 향후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림픽 유치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 창출, 대회 종료 후에도 지역 자산으로 남을 지속가능한 레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