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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수해지역에 대한 분쟁조정절차 지연 '심각"

안호영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인력과 예산 보강해서조속한 조정절차 돌입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오늘)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호영의원실 확인 결과, ‘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금일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시정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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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