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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는 8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를 위한 2023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심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위회는 주현오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진안군 소재 법률사무소장 등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했다,

 

심위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피해회복·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대상은 절도 1건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등 대상자의 연렁, 경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 처분을 했다.

 

아울러,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치안행정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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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 침수 피해 복구 현장 및 재해위험지구 긴급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월)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되었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