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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진안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주변의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 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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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생,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0일, 21일, 12월 4일과 5일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북 등 호남권 총파업은 21일로 예정되면서 급식·돌봄·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학교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지난 11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예고 및 직종별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19일에는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급식 등 학교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통합 돌봄 운영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하교 시까지 교실 개방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파업 전일과 당일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