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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하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장수군은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라 원활한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및 정비 지원을 위해 25일 읍면 농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업무 보조원을 대상으로 장수군청 전산교육장에서 하반기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해 농지대장에 그동안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1천㎡ 미만 농지와 농지의 이용·임대차 현황 등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게 했다.

 

이에 따라 농지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교육을 지난 6월 12일에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이날 두번째 교육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추진물량 등 30,301건 중 미처리 건인 10,792건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정비 실습 및 농지정보시스템 활용에 중점을 뒀으며,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지침에 따른 교육도 추가로 실시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 있는 농지대장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원활히 추진돼 농업인들의 농지관리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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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25년 정책공모전 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91건으로 고령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동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가 ‘작은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