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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홀어머니 산성

-현 문화재자료 70호-
-국가 지정문화재승격을 위한 발굴 조사 추진중-

옛날 양씨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설씨 총각이 결혼할 것을 요구하자 부인은 총각이 나막신을 신고 서울에 다녀올 때까지 성을 다 쌓지 못하면 허락하겠다고 했다. 부인이 마지막 성돌을 채 올리기도 전에 총각이 돌아오자 돌 나르던 치마를 뒤집어 쓰고 성벽 위에서 몸을 날려 자결하여 정절을 지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 온다. 

백제 시대 만들어져 고려, 조선초기까지 군창으로 사용되었다 한다.

******아홉 아들과 함께 쌓았다는데 양씨부인을 아내로 맞으려 했던 총각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아홉 아들을 다 어쩌려고....... 혹, 농경 사회였으니 일손을 늘리려고?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본다.******                                                          -편집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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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