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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대대적 개정 촉구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가로막는 규제 해소하고 지자체 자율보장 해야..

 

무주군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대대적 개정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14일(화) 열린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최근 연수를 통해 일본 진세키고원(인구 8,070명, 2022년 78억5646만원 모금)의 성공적 고향세 활용사례를 확인했다며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하고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무주군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행위이다. 그런데 목적성 기부행위가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지자체들은 기부자들에게 모금액을 의미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목적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현행 500만원인 기부한도와 1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홍보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홍보규정을 개선할 것 ▲기부한도를 상향하고 기부주체와 주소지 제한을 폐지할 것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부실한 고향사랑이음 플랫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양 의장은 “무주군 같이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부금 사용분야를 기부자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간편히 기부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부실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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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