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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운전면허 처분벌점 온라인조회 가능

[알림]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본인들의 처분벌점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 기존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182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의 불편을 개선하여
편익증진을 위해 3. 20일부터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교통민원24’와 도로교통안전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처분벌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로그인 시 화면 좌측에 처분벌점이 현출되며,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시 전체메뉴→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년 기준 처분벌점에 대한 182센터 문의 건수는 34,191건으로   민원인들의 불편과 담당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처분벌점 조회를 통한 40점미만 운전자가 교육이수 시 벌점 20점 감경과 교통안전지식 습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 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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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