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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입 청년 월세 &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 청년안정기금 활용, 18~49세 이하 미혼 청년에게

- 월 15만 원 최대 6개월간 월세 일부 지원

-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 주거자금 이자 지원 눈길

 

무주군은 전입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50명으로 취 · 창업을 위해 무주군에 전입(거주를 위해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완료)한 18~49세 중위소득 130% 이하, 올해 1월 1일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청년(미혼)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15만 원으로 최대 6개월간 월세 일부(임대료 50%)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들에게도 최대 1억 원 한도 내 주거자금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군청 3층 기획실에서 지원 자격 상담 후 가능하며, 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주거비 문제”라며 “전입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한 이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고 군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30억 원을 일괄 확보한 바 있다.

 

기금은 2027년까지 5년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운용해나갈 방침으로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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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