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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 강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 위원장 이대석, 부위원장 박희영 등 민간위원 12명 위촉

- 3년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성과평가까지 전문 심의 맡아

- 건전하고 책임 있는 보조금 운용 기

대무주군은 지난 18일 오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촉위원 12명, 당연직_공무원3명)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이 자리에서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12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위원장에는 이대석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희영 위원이 선임됐다. 위촉위원들은 2026년 12월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어느 때보다도 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이 필요한 때”라며 “위원회 역할이 큰 만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개개인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대석 무주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무주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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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