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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풍수해보험, 보험료 최대 92% 지원

-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
-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 소유자 및 임차인 등 가입 가능
-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천 2백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

 

무주군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단독, 공동), 농 ·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 · 공장(소상공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80㎡) 기준 1년 총보험료는 34,900원으로 무주군에서는 이 중 최대 92%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 시 기존 재난지원금으로는 최소 생계비(1천 6백만 원) 수준의 보상금만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천 2백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파 시에는 최대 3천 6백만 원, 침수 시에는 최대 5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춘 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며 “군민들이 놓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및 문의는 연중 수시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7개의 민영보험사(국민재난안전포털_safekorea.go.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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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