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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지난 7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장수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골자로 한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군민이 응급상황 시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로 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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