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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우유바우처지원사업 시행..대상범위 확대

- 저소득층 & 셋 이상 다자녀에게

- 1인당 월 1만 5천 원 바우처 카드 제공

- 흰 우유, 멸균 우유, 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구매 가능


 

무주군이 관내 저소득 가구 · 셋 이상 다자녀 가구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상은 만 5~19세까지(기존 만 6세~18세)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한편, 우유 소비 촉진과 어려운 가계 경제를 돕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며 이를 이용(3~12월)해 지정 가맹점에서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흰 우유와 멸균 우유, 가공유류 · 발효유류 · 치즈류를 구매(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우유, 라떼 제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수혜자가 원하는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눈높이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넓게 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는 한편, 유제품 소비를 촉진해 낙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바우처 신청은 관련 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만 14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과 법적 보호자만 가능하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은 2월 19일, 다자녀(셋 이상)는 3월 4일부터 연중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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