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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은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수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께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이용자 증가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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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 전북도!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핵심기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의 세계 중심지 도약을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특별한 만남, 새로운 시작,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슬로건 아래 2024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와 함께 RE100·CF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 2004년부터 에너지산업의 육성 의지를 다지며 개최해 온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기포럼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민관산학연 공동협력체인 RE100·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발대식, 기업의 우수한 에너지 기술을 선보일 홍보관, 인재양성사업으로 배출된 석․박사들의 논문전시 등으로 운영됐다. 박람회 1부 정기포럼에서는 전북자치도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동향과 정보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석학들이 모여 논의의 장이 열렸다.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