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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화물차의 법규위반 대형사고로.. 강력단속 방침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 차량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에 달하며, 교통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 이상 발생하며, 자동차 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5.1%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년 대비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5.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봄철 화물차 사망자는 7.7명으로 평 월 6.6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높은 3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화물차 유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 결과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운전자 중 15.3%가 적재물을 낙하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9.8%가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지난 1월 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 초과나 적재 불량, 밤샘 주차 등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등이 편승되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관내 운수업체나 언론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화물차량의 적재 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이 미등 미작동 등 정비 불량 위반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적이나 정비 불량, 불법 개조 등 대형사고 야기 요인행위에 대하여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평소에 꼼꼼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등 법규준수 생활화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장 경감 전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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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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