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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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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 완주공장 준공
전북이 전국 특장차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물류·운송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에 증설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전북 특장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서 증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김수덕 ㈜골드밴 대표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완주공장은 6,644㎡에 총 70억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됐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