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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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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과 도정 한자리에...현안 해결 및 발전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사업 등 도정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국정과제 반영 후속 대응 ▲새만금 글로벌 첨담전략산업기지 구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농촌진흥청 식품자원개발부 전북 완전 이전 ▲공공의대․전북특별법․가정법원 등 주요 현안 법안을 집중 검토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안 반영 상황을 토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소‧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국정과제에 연계된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발전 동력으로 전환하는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을 실증·육성할 수 있는 국가 테스트베드 조성 전략도 검토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역점 시책인 균형성장 달성과 영호남-수도권 간 상생발전,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 차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