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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안부, 전북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23.12.26.)에 따라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시행령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이다. 전북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에 비해 완화된 투자 기준을 적용받으며,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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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의 명가 전북, 2년 연속 대한민국을 이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시설원예분야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도 분야, 남원시가 시·군 분야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광역도 평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농업의 名家’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설원예분야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산 집행율과 사업 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더불어,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 확산 노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 우수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 광역도 분야에서 전북자치도, 시군 분야에서는 남원시가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 선정기준 : (광역시도) 16개 시도 중 2개 선정, (시군) 46개 시군 중 3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성과는 스마트농업 확산, 온실가스 저감과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확대, 청년농의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빛을 발한 결과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으로 스마트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전북은 매년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