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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보 기다립니다!

= 11월 4일까지 위법한 행위 등 의견 수렴 접수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22일간 군민 제보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진안군의회 홈페이지 내 군민의 소리(부당행정 제보)에 올리거나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제보는 진안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명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군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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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