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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진안군은 지난 26일 밤 진안경찰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군(재무과, 건설교통과)과 경찰의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추진했다.

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 차량 일소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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