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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저장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주유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 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가능 ▲ 흡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등이다.

 

진안소방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은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어 흡연 등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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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 메가특구를 언급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 물론, 새만금에 대한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의 도약에 기대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새만금위원회, 전북도, 현대차그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2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규제개혁 논의와 연계해 새만금을 '메가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무인차,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합리화하는 메가특구를 해야 한다“면서 ”최초의 실험을 새만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낙후됐던 지역에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AI, 자동차, 에너지, 농생명 산업이 결합되는 실험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도하는 국토 대전환의 첫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9일 전북에서 열린 ‘K-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