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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익산·김제 산업단지 2곳 승인… 지역산업 육성 가속

○ 익산 제3산단 확장·김제 지평선 제2산단 지정 승인

○ 산업용지 공급·기업 유치 기반 마련…하반기 착공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지역 주력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올해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도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기업의 입주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의 북동쪽에 총 272,815㎡(약 8.3만 평)를 확장한다. 사업비는 49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확장 부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구성되고, 내부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포함된다. 유치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기존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김제시는 관내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해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882,272㎡(약 27만 평) 규모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2,048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김제 지평선 제2산단은 산업시설 외에도 주거 및 상업시설, 공원,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등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산단으로 개발된다. 입주 업종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식료품, 전기장비, 전자부품, 금속가공,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 등으로 구성됐다.

 

두 산업단지 모두 사업 시행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며, 사전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통상 7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해 기업 입주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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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