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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새만금 민관협력 간담회

○ 새범위 및 지역 기업‧소상공인 등과 현안 공유 및 협력 논의

○ 내부개발 가속화·투자유치·기반시설 확충 등 민간 제언 청취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이하‘새범위’)와 군산지역 기업인‧소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 전반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부개발 가속화, 기업 투자 유치,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 다수가 지역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해,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도 함께 소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회생 보듬자금, 저신용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지원, 카드수수료 경감, 전북천년명가 육성 등 총 18개 사업(2,161억 원 규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으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실증도시이자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새만금사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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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