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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계란값안정·농가부담 완화

○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마련된 제도, 적용 시점 2027년 9월로 조정

○ 농가 지원 한도 133억 원으로 확대, 계란 수급·가격 안정 대책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9월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산란계협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도록 했다. 개정 이후 새로 지은 농장은 즉시 적용을 받았으나,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9월까지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농가의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로 다시 조정된다.

 

전북도는 유예기간 동안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추진한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동안 산지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던 가격고시제는 9월 말 폐지된다.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1회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를 발간해 시장 가격 전망을 제공한다.

 

농가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는 산란계 농가가 축사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별로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중·소규모 농가는 FTA기금과 이차보전을 활용해 최대 5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는 최대 13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방식이다. 적용 이자율은 FTA기금 1%, 이차보전 2%로 시중 금리에 비해 매우 낮아 농가의 시설 개선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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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우호교류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으며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협약의 의미는 2023년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양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