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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 얼굴없는 천사, 매년 15년간 쌀 기부

 

 

진안군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백미 기부가 15년째 이어졌다.

진안읍 관계자는 “익명의 기부자가 추석을 맞아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20kg, 30포(18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15년간 쌀 포대와 간단한 메모만 남기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해왔다.

이에 진안읍은 기부받은 쌀 30포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에 신속히 전달했다.

쌀을 받은 한 주민은 “덕분에 명절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이번 추석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해 주신 기부자께 감사드리며, 후원 해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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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