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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어업질서 확립 앞장서

○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 무허가 어선,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업 질서 확립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3개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되며,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0월 1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북도가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15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및 3개 시군이 함께하는 해상 합동 단속이 이어졌다. 10월 말에는 추가 합동단속도 계획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 도계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전북 어업인의 소득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어업허가 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계획이다.

 

서재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이 성행하여 이번 불법어업 집중관리기간을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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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