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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1월 반려견 미등록 도 전역 집중 단속

책임있는 반려문화 확산 추진

○ 반려견 등록 의무화 점검 강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위한 도 전역 집중단속

단속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10월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기본 관리의무 이행 여부이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단속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반려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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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늘봄협의체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전북 광역늘봄협의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 및 2026년 온동네 돌봄·교육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늘봄협의체는 전북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청 업무담당자, 도내 초등학교 및 대학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해 통합적인 돌봄·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밖 돌봄·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및 방학 중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단위 협의체를 운영해 학교밖 돌봄·교육 위탁 등 학교와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동네 돌봄·교육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촘촘한 지역 기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참여하는 기초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각 협의체에서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역늘봄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인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