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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국 최초, 「전북농어촌활력재단」설립 본격 추진

 행안부 최종 승인 받아...

○ 내년 상반기 조례제정, 법인등기 등 절차진행 하반기 출범 목표

○ ‘행복농촌’‘활력농촌’농촌경제사회분야 전문 기능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전문기관인‘전북농어촌활력재단’설립을 10월 29일(수)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4월 농식품부 전국교육훈련기관을 지정받았으며, 우여곡절 끝에 이번 10월 운영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농촌문제 본격 해결을 위한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농촌지역은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지역공동화 문제 야기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져 있다.

- 전국 농가수는 2024년 약 2,004천명으로 2010년 3,063천명 대비 약 35% 감소

- 전국 청년농업인수는 2024년 약 178천명으로 2010년 582천명 대비 약 30% 감소

 

특히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14개 시군 중 10개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3개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는 농촌생활인프라 폐쇄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농촌과 도시간 삶의 질 만족도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핵심영역에서 삶의 질 수준도 격차를 가져왔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의 고리를 끊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경제사회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하였으나 해당되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전북도는 농촌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2015년부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2017년부터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019년에는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농촌위기를 대응해 왔다.

 

기존 위탁·보조방식의 사업추진 한계 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성 확보, 수동적 업무추진 개선, 업무 전문성 확보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교육훈련기관의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재단설립을 추진했다.

 

재단 설립방향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와 신규 전국교육훈련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자본금 3억원, 예산은 48억원 규모로 재단이 설립되어 출범하게 되면 올해 3월 준공한 4층 규모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 전북도민 7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8.2%가 지역발전, 경제활성화, 농어촌활성화, 일자리개선 및 창출 등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재단이 설립되면 농촌경제사회서비스 및 공동체활성화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공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재단 중심으로 사업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로 사업수행 효과성 증대와 고용안정화로 업무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법인 설립으로 안정적인 농촌생활서비를 제공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제고는 물론,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등 농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이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2026년 말 재단 출범을 목표로 1월부터 조례제정, 정관제정, 임원구성, 설립 등기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최초의 농촌문제 해결을 고민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을 승인받은 것은 전북도가 농촌문제 해결 선구자로서 국가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편적 농촌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잘 만들어 활력농촌 조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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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가 전북 도민의 인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공식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월 7일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전북은 인권사무소가 없는 광역단위 지역으로 남아 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하면서 인권침해 사건의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약자의 경우 상담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로, 실질적인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권 의제가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