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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 인권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가책임 이행 요구

○ 초고령‧다문화 사회 현실 반영한 ‘전북형 인권 거점’ 설치 시급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가 전북 도민의 인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공식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월 7일 도청에서 열린 제5차 정기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전북은 인권사무소가 없는 광역단위 지역으로 남아 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하면서 인권침해 사건의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교통약자의 경우 상담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로, 실질적인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권 의제가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가 부재해 실질적인 구제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광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장(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전북권역 국가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와 대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문

 

우리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책무입니다.

정부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05년 부산·광주, 2007년 대구, 2015년 대전, 2017년 강원 등 지역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인권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국가 차원의 인권사무소가 부재한 지역으로, 도민이 국가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북·광주·전남·제주까지 4개 광역권을 관할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 면적과 가장 많은 행정단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민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직접 방문이나 신속한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노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이 광주까지 이동해 상담을 받으려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는 상담이나 진정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북도민에게 구조적인 인권 불평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돌봄·건강·노동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이 대거 종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교육·노동·사회참여 등 다양한 인권 현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의 특수한 현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인권적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0년 인권조례 제정, 2015년 인권전담팀 구성, 2017년 행정부지사 직속 인권부서 설치 등 지방 차원의 인권 행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인권문화축제, 인권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도민 참여형 인권사업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인권기구가 전북권역에 설치되어야만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는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과 인권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도민들의 권리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인권실천 활동이 또다른 국제인권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인권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

2. 정부와 관계기관은 인권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

 

2025년 11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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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