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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도내 14개 시‧군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 부과

○ 납부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 면허 보유자

○ 납부기한 2월 2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 등 이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도내 14개 시‧군에 총 34만 6,322건, 약 73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전주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8억 2,000만 원, 군산시 8억 원, 정읍시 5억 2,000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 그 외 시‧군은 동 지역 7,500원에서 4만 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창구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은행 앱과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도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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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유관 사업 간 연계 ▲공동 홍보를 통한 신규 지원 대상 발굴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지원 방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3억600만원(도비)을 투입해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근로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이를 도입한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