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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도내 최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업체당 연간 최대 100만 원

- 동·하절기 각각 전기요금의 50%

-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

-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 지역 내 소비 촉진 계기 기대


무주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기요금 지원은 지역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절기(‘25년 12월~’26년 2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 원), 하절기(‘26년 6월~8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 원) 등 연간 최대 1백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한다.

 

동절기 전기요금 신청·접수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내역(3개월분)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희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은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도 9월 공고 이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내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올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 16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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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유관 사업 간 연계 ▲공동 홍보를 통한 신규 지원 대상 발굴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지원 방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3억600만원(도비)을 투입해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근로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이를 도입한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