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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 모집

24개월간 10만 원+10만 원 480만 원 목돈 마련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 5개월 이상 근로 지속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

- 2년간 매달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 추가 지원

 

무주군이 오는 16일까지 지역 청년의 생활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 15명을 모집(자세한 내용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한다.

 

2년 만기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은 매월 10만 원 납부 시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480만 원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군에 거주하며, 최소 5개월 이상 근로(사업자 포함)를 지속 중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18~39세(1986.1.1.~2007.12.31. 출생)가 해당한다. 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은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누리집(https://double.jb2030.or.kr)에서 하면 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두 배 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청년들의 무주 정착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모집 당시, 15명 모집에 134명이 지원해 8.9:1의 경쟁률을 보이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오는 5월에는 2024년 선정 대상자 10명이 납부를 마치고 만기 적금을 받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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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가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유관 사업 간 연계 ▲공동 홍보를 통한 신규 지원 대상 발굴 ▲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 지원 방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3억600만원(도비)을 투입해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1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근로를 단축해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이를 도입한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