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인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피부미용 영업 행위 ▲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 등 업무 범위 적정성 여부 등이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 상태 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을 하는 영업으로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무면허로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고·무면허 불법 미용 행위는 개인 위생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