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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도민안전보험

○ 도민 자동가입·중복보상 가능… 전국 어디서나 보장

○ 2025년 3,335명 혜택·22억 원 지급… 생활밀착형 제도 정착

○ 온열질환·개물림 등 보장 확대… 시군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3,335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약 2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수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시·군이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형태로 추진되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 상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등 총 9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상금은 항목별로 최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도는 올해 시·군별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보장 항목을 일부 확대했다.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진단 위로금, 개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군별 보장 항목과 한도는 해당 지자체 안전부서나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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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본격 추진…철새 서식지 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만경·동진강 일원 철새도래지 등 595만㎡를 대상으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 지역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전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총 12억 5,200만 원을 투입해 군산·익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추진되며, 보리·밀 재배, 볏짚 존치,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등 철새 서식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기존 철새 먹이 제공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생태관광지와 탐방로 등과 연계해 생태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변식생대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자연경관 전망대 관리 등 문화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생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생태관광과 연계한 우수사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