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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 진실은 어디에 말을 해야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군수와 관련 피고인들이 최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실제 접수된  청원내용이다.

 이 내용의  아래에 있는 것은 복사본이다보니 활자가 작아 보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내용의 글씨를 크게 해 놓은 것이다.

참고를 위해 마지막엔 국민청원에 접수된 全文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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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사 건 2019도****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박oo, 김oo, 서oo, 김00
원 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2018형제*****)
사 건 요 지

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제7회 지방선거 **군수 당선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7년 설날 기부행위, 2017년 여름 야유회 기부행위, 2017년 추석 기부행위등 3건에 대해서 **군수 이** 군수의 지시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군 선거 군민에게 제7회 지방선거 **군수 당선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며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방향을 “무죄추정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원칙”으로 단정 짓듯 정황이나 막역한 추측만으로 증거위주가 아닌 추상위주로 기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기간이 다가오자 검찰은 면밀히 사건에 대해서 조사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및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압박으로 사건을 이끌어 갔습니다.
검찰은 3건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모두 하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개만 걸려라`하는 식에 낚시처럼 기소를 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모든 기부행위에 대해서 박oo, 김oo, 서oo, 김oo씨를 이**
**군수 당선을 위한 조직원으로 명시를 해놓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수사를 벌였지만 2017년 설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김**을 제외하고 모두 기소를 하였습니다.
2017년 설날 기부행위만 살펴봐도 검찰은 스스로 별건에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 했으면서도 `이 건은 했고` `저 건은 안했고`식 수사는 증거위주가 아닌
추상적으로 기소를 하여 사건의 맥락을 잡지 못하고 무리한 기소를 통한
방어권을 침해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2017년 설날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7년 여름 야유회 기부행위 또한 매년 해왔던 택배기사들의 야유회에
박oo의 부탁으로 김oo과 김oo은 각각의 2만원 상당의 마스크팩과 수박, 복숭아를 전달했는데 검찰은 수사과정에 사실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온전히 기억으로 말하는 진술로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야유회 기부행위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술에 의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진술은 믿지 않고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런 것들은 적시하지 않고 검찰이 필요한것만 간추려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 역시 피의자의 인권 및 진실을 외면한 체 어떻게 해서든 사건화 하려는 검찰에 수사는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2017년 여름 야유회 기부행위에 대해서 이** 군수의 지시로 금전적으로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서oo을 제외한 이** 및 3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군수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른 3명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을 보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말도 안돼는 내용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지시를 받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했다면 검찰은 2017년 기부행위에 대하여 모두 기소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군수를 잡기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2017년 추석 기부행위에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4명의 홍삼제품 포장사진과 4명의 카톡에서 나눈 불확실한 수량에 대한 단순 대화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설날 기부행위에도 김oo을 제외한 3명의 홍삼제품 포장사진을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한 추석 기부행위 사진 역시 김oo의 운영하는 공장의 추석명절에 판매할 제품을 영세한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저희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짧은 시간동안 도와주고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증거로 인정을 하는지 이해 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2017년 추석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체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 선거구 군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 또한 받았다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군민이 2만명 정도 되는 작은 지역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홍삼선물이 **군수 당선에 직접적인 행위 해당된다면서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정황으로 했을 것이다는 추상만으로도 사람들은 구속시키고 유죄를 선고를 한다면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으로도 모든 지자체장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4월에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oo축협 조합장은 당선이 되기위해서
선물을 유포했으며 받은 사람까지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대체 검찰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유.무죄를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를 받기위해 찾은 검찰청과 검사는 너무 무섭고 두려습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검찰은 군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과 회유에서도 아니라고 진실을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밀림에 야수처럼 물으면 항복할 때까지 풀지 않습니다.
대체 진실은 어디에 말을 해야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재판부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선고 합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증거위주로 모든 사건을 면밀하고 세심히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고통으로 바꾸고 다른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검찰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합니다.
부디 본 사건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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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 원문 복사글이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주소는  www1.president.go.kr/petitions/abou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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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총 66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승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밭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