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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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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26년 3월 시행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259억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시군을 비롯해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20%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