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2025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참여기업을 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원 유형을 조정했다. 특히, 지난해 최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JS2(기초 이상) 단계는 올해 사전 수요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2%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맞춰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 JS1(기초 수준) 22개사 ▲JS2(기초 이상) 45개사 ▲JS3(중간 이상)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과 함께 오는 3월 13일(수)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사업 공고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설명이 이뤄지며, 자금·기술·HACCP 인증 상담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존의 전문기술 지원과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환경·재해예방 전문가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이다. ※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은 참여대상 제외 전북자치도는 올해 작년과 동일한 3,108대의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단,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만 최종 승인 처리되며, 1인당 1대 차량만 가능하다. 또한, 사진 제출 선착순으로 승인되고 사업량이 소진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신차의 경우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참여 일자까지, 중고차의 경우는 차량 인수일로부터 참여 일자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 감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모집을 오는 7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4,995곳 중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기록을 보유한 업소이다.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관할 소방서에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최종 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인정된 업소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표지 교부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현철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을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돋움, 도약, 선도, 혁신기업 총 51개사를 선정해 9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 글로벌강소기업(5단계) : 국비사업으로 별도 공고 완료(’24.12.30.~’25.1.23.) 특히, 올해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바우처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성장사다리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기업에는 ESG 의무 지원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며, 역행기업 방지 항목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모집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돋움기업(1~10억 원) ▲도약기업(10~50억 원) ▲선도기업(50~1,500억 원) ▲혁신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 100억 원 이상 &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으로 구분된다. ‘돋움기업(1단계)’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혁신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3월 10일 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
장수군은 관내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무상으로 임대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농촌 활성화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최근 5년간 총 16동을 선정해 주거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2동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가능 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공가 또는 빈집으로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이다. 사업대상지는 건물 노후도, 소재지와 접근성, 자부담 투자 비율 등 현장 검토를 통해 별도 선발할 계획으로 선정된 임대인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오는 14일까지 장수군청 민원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거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규 참여자 1,300명을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전북자치도가 동일한 금액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최대 500만 원(원금 480만 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1만 4,621명이 신청해 14.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모집 인원을 1,300명으로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39세(1985.01.01.~2006.12.31.) 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두배적금 플랫폼’(https://double.jb203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한 목돈 마련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18세~49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법인·단체의 경우 청년이 80% 이상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장비구입, 리모델링, 홍보비 및 마케팅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 당 3000만원(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을 지원하며 총 4명을 최종 선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최훈식 군수는 “창업 초기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장수군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규모의 청년CEO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