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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혈중알콜농도 0.03%의 의미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송년회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이 생기고, 뜻밖의 술자리도 잦아진다.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술 한 잔밖에 안 했는데...’ 혹은 ‘내일 아침에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기분 좋게 마무리해야 할 연말연시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된다.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정지, 0.08% 이상은 취소되도록 강화되었다. 여기서 0.03의 의미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라는 수치이다.

 

또한, 동법 148조의 2에 따라 기존 ‘삼진아웃’ 제도로 불리던 면허 취소처벌도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2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연말연시에는 특히 음주음전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단속이 시행되지만, 이는 2차적 요소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대를 잡는 습관,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차량을 미리 집에 가져다 놓거나, 아침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재발률이 높은 무서운 범죄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2019년, 한층 더 건강한 음주문화를 기대해 본다.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순경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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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