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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혈중알콜농도 0.03%의 의미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송년회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이 생기고, 뜻밖의 술자리도 잦아진다.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술 한 잔밖에 안 했는데...’ 혹은 ‘내일 아침에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기분 좋게 마무리해야 할 연말연시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된다.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정지, 0.08% 이상은 취소되도록 강화되었다. 여기서 0.03의 의미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라는 수치이다.

 

또한, 동법 148조의 2에 따라 기존 ‘삼진아웃’ 제도로 불리던 면허 취소처벌도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2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연말연시에는 특히 음주음전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단속이 시행되지만, 이는 2차적 요소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대를 잡는 습관,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차량을 미리 집에 가져다 놓거나, 아침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재발률이 높은 무서운 범죄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2019년, 한층 더 건강한 음주문화를 기대해 본다.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순경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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